라벨지 원재료 및 라벨 완제품 자체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KC인증을 별도로 획득한 라벨지 공급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용 네임스티커 즉, 재가공 제품 (라벨지에 출력 혹은 인쇄) 은
어린이 안전특별법 적용 대상 제품이라고 해서
국가기술표준원에 서면 문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사용되는 제품에 어린이 나이, 용도, 등으로 세세하게 구분 되어 있어,구체적인 답변과 해결책 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답변을 공유 해드립니다.
-답변- ‘ 라벨 스티커 ’ 가 어린이용이 아닌 일반용도의 라벨 스티커라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 동 제품이 만 13 세 이하 어린이용 ‘ 네임 스티커 ’ 또는 ‘ 놀이용 스티커 ’ 로 활용되는 제품이라면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품목인
‘ 완구 ’ 에 해당되어 부속서 6 ‘ 완구 ’ 의 안전기준과 어린이제품 ‘ 공통안전기준 ’ 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 ·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 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품목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 후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으로 봤을때, 라벨지를 어린이용으로 재가공하여, 혹은 재판매 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인쇄 및 가공작업을 완료하신 상태에서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 답변 내용 확인 하신 뒤 KC 인증 관련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며
국가기술표준원 에 직접 문의하셔서,
사용하시는 용도,제품 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해결방법을 들어보시는것도 도움이되실 것 같습니다.
*당사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성적서는 ROHS, MSDS 입니다.
ROHS : EU에서 발표한 특정위험물질사용제한지침.
2008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생산공정에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사용을 금지 에 대한 성적서.
MSDS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Sheet.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적용법규, 사고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이 기입되어있는 내용.
이 내용 참고하셔서 KC 인증 대체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라며,
위 설명드린 ROHS, MSDS 성적서로 대체가 가능 하시다면
게시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장도 구매 가능!
A4, A3등 시트 형태의 제품 대부분은 한 장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소량만 필요하신 고객, 구매 전 몇 장만 샘플로 사용해 보시려는 고객분들께 도움을 드리려는 아이라벨만의 결단입니다.
최다 규격/색상/재질
아이라벨&아이태그는 동종 업계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규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격에 따른 색상과 재질 또한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고객님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수량별 가격 할인
수량에 따라 차등 할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구매 수량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잉크젯 프린터 전용 제품은 일반 잉크젯 프린팅에 적합하도록 표면 코팅등이 적용되어 제작된 제품이기 때문에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하셔야 제품 본연의 퀄리티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만약 기타 프린팅 방법(레이저프린터 또는 특수 잉크성분 프린터)으로 출력을 꼭 하셔야만 한다면
해당 프린터에서 충분히 적합성 테스트를 거친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 반대로 레이저 프린터 전용 제품은 레이저 프린터에서만 출력 하셔야 합니다.
레이저 프린터 전용 제품을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 할 경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잉크가 흡착되지 않고
표면에서 겉돕니다. 따라서 손으로 살짝만 만져도 잉크가 묻어 나옵니다.
3. 잉크젯/레이저 겸용 제품은 말 그대로 두 프린터에서 모두 출력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제품입니다.
1. Direct Thermal - 리본 불필요는
출력시 리본(먹지)을 사용하지 않고 용지에 직접 열을 가해서 출력하는 직접 감열 방식의 프린터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2. Thermal Transfer - 리본 필요는
리본(먹지)에 열을 가해서 리본에 묻어있는 인쇄 물질을 용지에 전사시켜 출력하는 열전사 방식의 프린터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 참고 : 일부 저가형 프린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바코드 프린터는 리본을 꼇다가 뺏다가 할 수 있는 겸용 프린터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프린터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두 줄로 배열된 제품 사용시는 프린터의 라벨 간격 인식 센서가 중앙에 위치해 있다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1Cm 정도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센서가 중앙에 고정되어 이동되지 않을 경우는 라벨 간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센서의 이동 가능 여부는 프린터 메뉴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슈머 제도
프로슈머(Prosumer)는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생산적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프로슈머 마크()가
표시된 제품은 기성 제품은 아니지만 고객님의 제작 요청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규격/재질 이지만 아직 기성제품화 되지않은 제품에 한하여 프로슈머 제도를 운영합니다.(최소 주문 수량 있음)
- 프로슈머 제품 최소 주문 수량 안내 -
A4 라벨지 제품 : 1,000 장
A4 태그 제품 : 300 장
시트 형태 제품이 아닌경우 : 제품 상세페이지 참조
아이스틱
아이스틱은 칼선만 들어가 있는 기존 제품과 달리, 프레임, 캐릭터, 배경 등이 특수 장비를 통해 뛰어난 품질로 미리 인쇄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인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만 디자인 해서 프린터에서 출력하여 사용 하시면 됩니다.
미리 인쇄되어 있는 재출력 가능한 아이스틱을 이용하여 잉크, 토너 등 소모품 절약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하면서 더 멋진 나만의 스티커/태그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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