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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벨 제품에 대한 KC 인증 관련 공지

안녕하세요 아이라벨 고객센터 입니다.

최근 아이라벨을 이용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KC 인증에 관하여 문의 주셔서,

자체적으로 산업지원통상 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에서 받은 답변내용 공유해드리오니,
아이라벨 제품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국가 기술표준원 답변내용을 그대로 기재한것입니다.


 문의하신  ‘ 라벨 스티커 ’ 가 어린이용이 아닌 일반용도의 라벨 스티커라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 동 제품이 만  13 세 이하 어린이용  ‘ 네임 스티커 ’ 또는  ‘ 놀이용 스티커 ’ 로 활용되는 제품이라면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품목인 
 ‘ 완구 ’ 에 해당되어 부속서  6 ‘ 완구 ’ 의 안전기준과 어린이제품  ‘ 공통안전기준 ’ 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 ·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 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품목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 후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으로 봤을때, 라벨지를 어린이용으로 재가공하여, 혹은 재판매 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인쇄 및 가공작업을 완료하신 상태에서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 답변 내용 확인 하신 뒤 KC 인증 관련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며,
어린이 제품 인증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 → 제품안전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대상 ) 
에서  ‘ 완구 ’ 안전기준과  ‘ 공통안전기준 ‘ 을 내려받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