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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우편요금 감액제도 개편

우편요금 감액제도 개편 ■ 우정사업본부(본부장:黃仲淵)는 전체 우편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하에서 원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감액우편물의 증가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우편요금 감액률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평균 62.7%에 불과한 감액우편물의 원가보상률을 73.4%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다량과 홍보우편물은 금년 6월1일부터 감액률을 축소조정하고, 2006년 1월부터는 정기간행물의 감액률을 축소 조정함과 아울러 서적의 감액요건을 일부 변경할 계획이다. 특히, 정기간행물은 감액대상기준을 발행주기에서 발행종별로 변경함에 따른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2006년으로 하여 변경내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홍보를 할 예정이다. ■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금년초 우편요금 감액제도 개편안을 수립한 후, 수차례의 고객간담회를 통하여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고객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객의 우편물 구분작업분담(work-sharing) 정도에 따라 현재 최대 6%까지 적용하는 추가감액률을 최대 1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향후, 우정사업본부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액률 축소를 추진하여 처리과정이 동일한 다량과 홍보우편물의 감액률을 통합하고 주요 정기간행물의 감액률을 50%로 조정할 계획이다. ■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통·폐합, 인력감축 및 운송망 개편을 통한 운송비용 축소 등의 사업비용절감을 추진하는 동시에 고객불만보상제 확대, 24시간 응대서비스 강화, 배송속도 향상 등의 다양한 우편서비스 품질제고 활동을 바탕으로 고객만족도를 국내최고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경영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자료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 정보자료실 - 관련법규 - 고시란 134번 홍보우편물 감액제도 개편 133번 다량우편물 감액제도 개편 132번 정기간행물 감액제도 개편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 관련 자료실 바로가기] <출처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작성일 : 2005-05-31